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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[필독] 연구실(실습실) 안전교육 이수

[대상]

건축학과 학부생/대학원생 전원

※ 비대상자 이수 제외


[내용]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

고위험연구실은 연 2회 6시간 / 저위험연구실은 연간 3시간

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.

※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
[교육 이수 방법]

1. 세종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(https://safety.sejong.ac.kr) 접속

2. 학번/사번 로그인 (번호로 안될 시 그외 연구활동종사자로 사용자 등록)

3.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(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됨)

[교육 마감 기간]

2023년 1월 20일 (금)


[문의(담당자)]

연구실안전관리센터 김보민

Tel. 02-3408-40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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