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상]
건축학과 학부생/대학원생 전원
※ 비대상자 이수 제외
[내용]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
고위험연구실은 연 2회 6시간 / 저위험연구실은 연간 3시간
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.
※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[교육 이수 방법]
1. 세종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(https://safety.sejong.ac.kr) 접속
2. 학번/사번 로그인 (번호로 안될 시 그외 연구활동종사자로 사용자 등록)
3.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(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됨)
[교육 마감 기간]
2023년 1월 20일 (금)
[문의(담당자)]
연구실안전관리센터 김보민
Tel. 02-3408-4081